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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질의회신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949
생산일자 199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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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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