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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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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953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