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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954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3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 46015-200, 1993. 2. 2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〇 소비 46015-272, 1996. 9.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997. 12. 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개정으로 1998. 1. 1.부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〇 재무부 부가 46015-69, 1993. 4. 1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