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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56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93조의2 (설치)

정리사건ㆍ파산사건 및 화의사건을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98ㆍ2ㆍ24〕

○ 제93조의3 (관리위원회와 업무 및 권한)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전관리인ㆍ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보전관리인ㆍ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채권자에 대한 정보전달

5. 정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기타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다른 관리위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0조제3항,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283조제1항의 규정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과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제53조의2제1항, 제94조, 제112조의2제3항, 제247조제3항ㆍ제4항, 제274조 및 제277조의 규정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