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80, 1995.8.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광고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광고선전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2. 광고선전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의 취급.
- 불특정 고객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국세청 부가 46012-1671, '95.6.19, 국세청 소득 46011-3120, '95.8.1)
○ 소득46011-3120, 1995.8.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전약정없이 자기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특정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ㆍ장갑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고객에게 그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ㆍ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 구분은 그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671, 19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