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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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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90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