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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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 공급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부가46015-991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7, 1999.1.18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38, 1994.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