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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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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각 자기사업에 공할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992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880, 1984.5.9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지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880, 1984.5.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지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