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410-2493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 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유류등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또한 공장시설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