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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적용하는 환율
부가46430-154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