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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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적용하는 환율부가46430-154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