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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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 적용부가46430-160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