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매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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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매매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부가46430-162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00, 1997.4.12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00, 1997.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