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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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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판단
부가46430-171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이며, 특정주문에 의하여 특정성, 준특정성의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