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35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