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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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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35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