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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시기
부가46015-1037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2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에서는 대법원판례(98두13959, ’98.12.8)에 의거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여 ’99.4.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동 예규변경내용을 각급 관서에 시달하였으며, ○○연합회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100의2

□ 변경 내용

종 전

변 경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시체 납부세액 50/10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10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08, 1998.5.25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예규 부가46015-973(1996. 5. 20)호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세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정자산 매입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당해 과세기간 중 운송용역제공분의 매출세액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을설> 당해 과세기간 중 운송용역제공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동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고정자산매입분제외)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8두13959, 1998.12.8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영업용택시를 전부 매각하고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지했어도 그 택시 매각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 경감 적용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00누 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캪”을 “원고 주식회사 ○○캡” 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97. 3. 24 및 같은 해 4. 4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택시를 전부 매각하고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지하였다하더라도 그 택시 매각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주식회사 ○○캪” 은 “원고 주식회사 ○○캡”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원으로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국심98부8, 1998.4.2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영업용택시 매각수입에 대하여는 ‘운송수입’ 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됨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 관련공문, 국세청 예규 등을 모두어 보건대, 관련규정상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감세액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계속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경감대상도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기 보다는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보유차량을 전부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양수자에게 승계시켜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 3. 24 및 1997. 4. 4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택시 163대(이하 “쟁점택시” 라 한다) 전부를 청구 외 ○○운수(주) 등에게 매각하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택시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택시 매각수입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택시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배제하여 1997. 8. 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227,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0. 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2.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택시를 매각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에 의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고정자산 매각은 경감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세법은 문리해석에 의한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운송수입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경감하여 줌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교통난 악화에 따른 택시운송회사의 경영난 개선과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의 경감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영업용 택시의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100조의 2 제1항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쟁점택시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택시의 전부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택시의 매각을 위한 청구법인과 양수자간의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에 의하면 그 제5조에 청구법인은 차량인도일을 기준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6조에 양수자는 승계기사의 대우에 있어서 근속수당 등 제반사항의 대우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관련규정의 개정취지(1995 간추린 개정세법, 1996, 개정경제원)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택시에 대하여는 ○○지하철공사의 주요공정이 마무리되는 1997.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을 경감토록 하여 납부세액 경감분을 전액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되어 있고, 관련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공문(소비 46410-161, 1995. 7. 29)에 의하면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조치는 제안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1995. 7. 14 국회 상임위에서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전액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를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국세청에도 위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관한 국세청예규(부가46015-973, 1996. 5. 20)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대한 입법취지, 관련공문, 국세청 예규 등을 모두어 보건대, 관련규정상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감세액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계속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경감대상도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기 보다는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보유차량을 전부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도 퇴직금을 정산하여 양수자에게 승계시켜 사실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위 관련규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