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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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여부부가46015-1116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