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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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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퇴비자송입상 및 폐상장치”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8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송입상 및 폐상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