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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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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26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35, ’99.4.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35, 1999.4.10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35, 1999.4.10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