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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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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휠체어리프트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750생산일자 1999.06.22.
AI 요약
요지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425 (’96. 3. 4)

【질 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부자유자가 버스 등을 이용할 때에 승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버스 등의 출입구를 연결하는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휠체어리프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 고】

조감법 §99, 조감령 §95, 조감규칙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