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ㆍ판매하고...
질의회신
부가46015-178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