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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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801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가 우리청으로 질의하여 ’99.6.22일자로 회신한 부가 46015-174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43, 1999.6.22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3, 1999.6.2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2, 1996.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