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콘테이너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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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콘테이너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181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