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폐콘테이너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질의회신
폐콘테이너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81
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