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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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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185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류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조합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 ○○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석유류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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