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6.12.30. 개정)
② 제조업ㆍ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6.12.30. 신설)
납부세액 한도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100분의 1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휴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96.12.30. 신설)
1. 직전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2.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에 휴업을 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
④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대가ㆍ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6.12.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97.12.13. 신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0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매업을 말한다.(96.12.31. 신설)
② 법 제100조의 2 제2항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96.12.31. 신설)
1. 제조업ㆍ광업
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00분의 28
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5천4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00분의 32
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100분의 50
2. 도매업
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00분의 28
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100분의 32
③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100조의 2 제2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는 각 사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을 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다. (96.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ㆍ간이과세의 포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96.12.3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 6【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7.12.31. 신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5.16. 개정)
②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라 함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88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등(이하 이 조에서 “본부 등”이라 한다)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7.12.31. 신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