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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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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325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70, 1995.11.8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150, '95.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