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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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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46015-2707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석유류공급 주유소 등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석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에게 당해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당해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동시행령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