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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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부가46015-2708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오토바이를 수집하여 부분품 등을 선별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오토바이를 수집하여 부분품 등을 선별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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