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⑧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98. 12. 31 개정)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98. 12. 31 개정)
나. 나점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98. 12. 31 개정)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98. 12. 31 개정)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 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98. 12. 31 개정)
⑩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8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항 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