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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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부가46015-3945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여 있으며, 아울러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99.8.2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