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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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3966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