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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002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양봉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동 제품을 양봉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양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봉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동 제품을 양봉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양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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