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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부가세 면제 재화ㆍ용역의 의미
부가46015-4003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267, 1998. 10. 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