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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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4006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1, 1994.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