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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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여부부가46015-4280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실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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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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