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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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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643생산일자 1999.1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25, 1997. 8. 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