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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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59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