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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911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98. 12. 28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98. 12. 28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98. 12. 28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매입액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 (98. 12. 28 개정)

                   당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 판매시점정보관리

                   관리 시스템에 - 시스템에 의한

                   의한 공급가액 공급가액 50

    납부세액 ×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 (98. 12. 28 개정)

                   당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의한 - 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공급가액 50

    납부세액 ×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자 (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 제119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법 제1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소매업 (98. 12. 31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② 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라 함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등(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98. 12. 31 개정)

④ 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영수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24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법 제124조 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 매입액 비율이 변경되거나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나부세액의 경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⑦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의 매출기록 기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