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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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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19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55, 1999.2.26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귀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5, 1999.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귀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