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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관련 재화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44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인 노즐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무인방제기)의 부분품인 노즐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311, 1989. 3. 6.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 22601-445, 1989. 3. 3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241, 1993. 9. 15.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662, 1997. 3. 2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521, 1989. 4. 18.

착정기는 ‘농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560, 1989. 4. 25.

기술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22601-766, 1985. 7. 16.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572, 1991. 11. 27.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 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1265-2257, 1984. 10. 25.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668, 1986. 4. 1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군용이 아닌 방위산업 물자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공단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