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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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2644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5조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83ㆍ12ㆍ29, 90ㆍ12ㆍ31, 93ㆍ12ㆍ31, 95ㆍ12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설 90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멸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83ㆍ12ㆍ29, 90ㆍ12ㆍ31, 94ㆍ12ㆍ22, 95ㆍ12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