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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658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34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개정 83ㆍ12ㆍ29, 88ㆍ12ㆍ26, 90ㆍ12ㆍ31, 95ㆍ12ㆍ6, 96ㆍ12ㆍ30, 98ㆍ12ㆍ28>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③법 제33조의2 및 법 제34조제2호ㆍ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ㆍ6ㆍ29, 99ㆍ3ㆍ15>

④법 제34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또는 성능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1, 97ㆍ8ㆍ21, 99ㆍ3ㆍ15>

⑤법 제34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ㆍ기구,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ㆍ기구(해외비상설전시관에서 20일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6월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항공기 부분품 및 항공기 지상장비, 품질ㆍ규격ㆍ안전도의 검사용 자동차 및 동 부분품으로 한다. <개정 83ㆍ12ㆍ31, 85ㆍ6ㆍ10, 92ㆍ1ㆍ4, 93ㆍ12ㆍ31, 95ㆍ12ㆍ30, 96ㆍ6ㆍ29>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15, 1999.8.23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