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신고등)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등 록 기 준 대 수 | ○25대이상 | ○1대 | ○1대이상 |
최 저 자 본 금 | ○1억원 | 없 음 | ○5천만원(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사무실 및 영업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 | 없 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최저보유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화물자동차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 동 차 의 종 류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중형ㆍ대형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비 고
1.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부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