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4, 1997.9.27
【질의】
Ⅰ. 현황
가. 자동차 부품조합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1996. 8. 3에 하였으며
나. 1997. 4. 22 당 조합이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음.
다. 그리고, 1997년 1기에 대한 확정부가세 환급세액(건물 및 기계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1997. 7. 25에 하였음.
Ⅱ. 질의
상기 비영리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일전(1997. 1. 12~1997. 4. 21)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93, 1993.6.21
【요약】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 적용함.
【질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