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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ㆍ면세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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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ㆍ면세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부가46410-2838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