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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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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규정 사업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00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 전의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전의 ○○조합 및 ○○연합회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ㆍ동법시행령 제106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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