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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03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취득자가 분양중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분양사업자의 분양가액의 일부인지 분양중개인의 수수료인지의 판단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