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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070생산일자 2000.05.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1, 2000.1.26

【질의】

당사(C)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B회사에서 MOLD를 주문받아 그 제품을 국내회사인 D에게 인도하고 D는 그 MOLD를 이용하여 신발완제품을 제조하여 B에게 수출하고 있으며(MOLD의 소유는 B), 당사 C는 MOLD대금을 B의 국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내무역회사 A에서 일부는 한화로, 일부는 달러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수수하였음.

A는 B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고 있으며 당사는 B로부터 면장없이 INVOICE와 ORDER SHEET만 받은 상태이며,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단순업무 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음.

이런 경우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세율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72, 1999.10.25

【질의】

당사는 일본국 법인인 (주)○○제작소(이하 ○○)와 ○○은행가 ○○산업단지내에 건설 중인 도계폐기물의 사료화공장(일명 Rendering Plant)의 국내 제작분을 직접 US$XXX로 계약하였음.

○○는 ○○은행과 공사전체를 외자분은 US$XXX로, 내자분은 원화로 XXX원에 계약하였는데, 내자분이 당사와 계약한 부분임. 당사는 ○○와 US$로 계약하였지만 고정환율 1,201원/$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양사간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음.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듯이 ○○와 당사 사이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해 왔음.

○○은행과 ○○, ○○와 당사간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음.

○○은행이 ○○에 지불하는 방법은 외자분은 L/C로, 내자분은 국내에 개설한 ○○ 사장의 ○○은행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는 것이었음.

○○가 당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국내의 ○○ 사장 통장에서 당사의 ○○은행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것이었음.

위와 같은 방법은 국제송금수수료와 외환거래수수료를 절약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음.

당사의 방법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받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한 결과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은행은 ○○에게 국내 원화부분은 원화로 직접주지만 부가가치세는 지불하지 않음. 당사는 부가가치세는 받지 못하면서 내기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임.

사실 당사의 경우는 해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국내에서 공급했고, 원화지만 외국법인이 자기 나라로 송금할 수 있는 외국인의 현금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외화획득으로 생각하고 싶음.

어떠한 경우라도 원화로 거래시는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은행도 ○○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고, 당사는 ○○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음.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23, 1999. 4. 16)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123, 1999.4.16

【질의】

당사는 기계 제조업체로 ○○은행이 일본국업체와 계육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설비를 턴키베이스로 총××억원에 계약하고 당사는 일본국업체로부터 그 시설물 일부를 제작 설치하는 계약을 ×억원에 하였음. ○○은행은 일본국업체 제작분 ×억원에 대해 L/C베이스로 지불하고 당사 제작분 ×억원은 ○○은행이 원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일본국업체에 지불하고 당사는 일본국업체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함(일본국업체는 국내에 법인사업장이 없고 공사기간은 3개월 미만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64, 1998.9.10

【질의】

당 법인은 비거주자(일명 외국 보따리상)가 직접 ○○시장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그 비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해당국에 선적에 필요한 수출면장 등을 당법인 명의로 송출(수출)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즉, 수출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상기의 비거주자에게 수출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송금이 되는데, 당법인 명의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해준 선박회사 명의로 당법인의 수수료와 선박운임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송금이 됨.

이렇게 송금된 금액중, 당법인의 수수료에 대하여 송금받은 선박회사가 당법인에게 원화로 송금해주고 있음.

따라서, 금전의 흐름으로 볼 때, 운송을 담당한 선박회사에 당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나타남.

선박회사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전체송금액에 대하여 외화획득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신고를 하고 있으나

당법인은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면장발행수수료에 대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영세율과표로 신고할 수도 없어, 계정상 잡이익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이럴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당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는 없고, 상기의 선박회사에 입금된 사실과, 그 선박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사실밖에 다른 입증서류는 없음.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부가22601-793, 1986.4.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