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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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079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공급받고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93, 1997.8.12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면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면세 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93, 1997.8.1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면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면세 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