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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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부가46015-1081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50, 1999.3.19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50, 1999.3.19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