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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의 거래 등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적용
부가46015-1082생산일자 2000.05.20.
AI 요약
요지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의료법 제30조 (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ㆍ12ㆍ31, 86ㆍ5ㆍ10, 87ㆍ11ㆍ28, 94ㆍ1ㆍ7>

의료법 제61조 (안마사)

③이 법중 제8조제 1 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 2 항제 1 호ㆍ제3항ㆍ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 1 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94ㆍ1ㆍ7>